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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귀화 시민 10명 상대 시민권 박탈 소송 제기…범죄 은폐 혐의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DOJ)가 귀화 과정에서 아동 성범죄, 사기, 마약 밀매 등 중대 범죄를 숨긴 혐의로 귀화 시민 10명에 대한 시민권 박탈(탈시민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7월 22일 게시됨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시민권 이민국(USCIS)은 최근 한 달간 법무부와 협력해 연방 지방법원에 귀화 시민 10명에 대한 탈시민권(denaturalization)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들이 다루는 혐의는 아동 성적 학대, 의료·전신 사기, 세금 사기, 신원 사기, 코카인 유통 공모 등 다양한 중범죄에 걸쳐 있습니다. 법무부는 각 사건에서 해당 인물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저지른 범죄 사실을 숨겼거나, 귀화 인터뷰에서 선서 후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상자들은 쿠바,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등 여러 국가 출신이며, 2000년대 중반부터 2018년 사이에 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이미 수년, 심지어 수십 년 전에 형사 법원에서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송은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유타, 워싱턴주 등 여러 연방 관할구에서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DHS 장관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은 성명에서 귀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에 제기된 내용이 아직 혐의 단계에 불과하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탈시민권이 인정되려면 법원이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기준으로 귀화 취득 과정에 불법성이나 중대한 사실 은폐·허위 진술이 있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 분석

이번 발표는 귀화 이전의 범죄 이력이 귀화 심사 과정에서 은폐되었는지를 정부가 전방위로 재검토하는 최근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절차가 형사가 아닌 민사 절차라는 것입니다. 즉 탈시민권을 위해 새로운 범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귀화 자체가 위법하게 또는 기망을 통해 이뤄졌다는 증명만으로 충분합니다.

일반 신청자나 이미 귀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점은, 이번 사건이 평범한 신청자들의 시민권을 새롭게 위협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과거 귀화 서류를 놓고 미공개 범죄 이력이 있었는지를 적극적으로 재조사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N-400 신청서에서 체포·유죄 판결이나 '선량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관련 항목을 어떻게 기재했는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남아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이미 종결됐다고 단정하기보다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귀화 인터뷰에서의 완전한 정직함이 왜 중요한지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설명한 법적 위험은 시민권 취득 후 수십 년이 지나도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뉴스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원문 — USCIS

본 글은 원문을 바탕으로 한 요약·논평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