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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 H-1B 비자 신규 신청에 10만 달러 이상 추가 수수료 제안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연간 상한 대상 H-1B 청원에 10만 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으며, 연간 약 88억 달러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규정은 아니며 대학·비영리 연구기관 등 상한 예외 고용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4일 게시됨

제안 내용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연간 상한선(H-1B 캡) 적용 대상인 모든 H-1B 청원에 10만 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수수료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상한 예외(advanced degree exemption)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청원 접수 시점에 기존의 모든 수수료에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규정은 아니며, 규정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안보부가 밝힌 도입 이유

국토안보부는 이번 수수료가 이민 관련 청원 심사, 사기 및 국가안보 심사, 시스템 현대화, 기록 및 수수료 징수 운영, 이민법원 운영, 영사 비자 심사, 노동 기준 집행, 부처 간 협력 등 연방정부가 합법적인 이민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연간 약 8만 5,000건의 H-1B 캡 대상 청원을 기준으로, 이 수수료로 매년 약 88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대변인 잭 캘러(Zach Kahler)는 이 수수료가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합법적인 이민 프로그램의 심사와 검증, 지원에 드는 연방정부 전체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과 예외

이번 수수료는 연간 상한 대상 H-1B 청원, 즉 일반 쿼터 6만 5,000건과 미국 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지원자를 위한 추가 쿼터 2만 건에만 적용됩니다.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이 제출하는 청원은 애초에 연간 상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번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지원자와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

청원 1건당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는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비용 부담이 큰 H-1B 신청 절차에 상당한 추가 비용을 얹는 조치로, 특히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처럼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규정안 단계이므로, 국토안보부가 통상적인 규정 제정 절차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규정을 공표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H-1B 캡 시즌을 준비하는 지원자와 고용주는 이번 발표만으로 수수료가 이미 시행 중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최종 규정 확정 여부와 시행일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이나 비영리·정부 연구기관을 통한 상한 예외 경로는 이번 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원문 — USCIS

본 글은 원문을 바탕으로 한 요약·논평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