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H-1B·H-4 신청자에 소셜미디어 계정 '공개' 설정 의무화
2025년 12월 15일부터 국무부는 기존에 유학생·교환방문(F·M·J)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던 소셜미디어 심사 요건을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및 그 배우자·자녀(H-4) 신청자에게까지 확대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2월 15일부터 미국 국무부는 기존에 F, M, J 비자(유학생 및 교환방문 프로그램 참가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던 소셜미디어 심사 요건을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와 그 배우자·자녀인 H-4 신청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신청자는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의 공개 설정을 '전체 공개(public)'로 변경해야 하며, 영사관 담당자가 표준 비자 심사 절차의 일환으로 온라인 활동 내역을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비자 심사 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의 연장선으로 설명하며,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을 이유로 입국이 불허될 수 있는 신청자를 가려내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발표문은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며, 모든 비자 심사는 국가 안보 관련 결정으로 취급된다는 국무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신청자에게 의미하는 것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유학생·교환방문 비자에만 적용되던 심사 도구를, 훨씬 규모가 큰 H-1B 비자 신청군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H-1B는 미국 고용주가 후원하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 대부분이 이용하는 취업비자 범주이며, 그 배우자와 자녀가 취득하는 H-4 비자까지 포함하면 영향을 받는 인원은 매우 많습니다. H-1B는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취업비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의 실질적 영향 범위는 소수가 아니라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르는 신청자와 갱신자에게 미칩니다.
신청자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비자 인터뷰 전에 소셜미디어 계정의 공개 설정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전체 공개로 전환해야 하며, 영사관 담당자가 게시물 이력, 팔로우 관계, 공개 활동 내역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취업비자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여겼을 수 있는 H-4 배우자·자녀에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당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H-1B 또는 H-4 신청을 준비 중인 신청자와 고용주는 이 절차를 위한 여유 시간을 미리 확보하고, 인터뷰 당일 갑작스럽게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자신의 온라인 활동 내역을 점검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글은 발표된 정책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인정보 노출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우려가 있는 신청자는 자격을 갖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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