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ck to feed

법원, H-1B 10만 달러 수수료 위법 판결 — 그러나 집행정지로 항소 중 재부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일부 신규 H-1B 청원의 10만 달러 수수료를 위법한 조세로 판결했지만, 판사가 자신의 명령을 집행정지하면서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수수료는 계속 적용됩니다.

Published June 8th, 2026

법원 판결 내용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Leo Sorokin 판사는 일부 신규 H-1B 청원에 부과된 10만 달러 수수료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수수료가 사실상 **조세(tax)**에 해당하며, 그 정도 규모의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수수료는 2025년 9월 19일 대통령 포고령에서 비롯됐으며, 고용주가 일부 신규 H-1B 청원 시 10만 달러를 내도록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0개 주 법무장관 연합이 헌법과 이민국적법상 행정부 권한을 넘어선다며 이를 다퉜습니다.

중요: 수수료는 '일단' 부활

승소는 실무상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6년 6월 12일, Sorokin 판사는 자신의 판결에 대한 행정적 집행정지를 내려, 행정부가 제1연방항소법원에 긴급 구제를 구하는 동안 사실상 10만 달러 수수료를 재부과했습니다. 즉 지방법원 본안에서는 위법으로 무효화됐지만,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전히 징수됩니다.

우리의 분석: 고용주·근로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 수수료가 유효하다고 보고 예산 편성. 집행정지 때문에, 해당 신규 H-1B 청원을 접수하는 고용주는 항소 결론 전까지 10만 달러가 적용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 최종 결론은 제1항소법원에 달림. 지방법원 논리(무권한 조세)는 강한 신호지만, 항소법원(경우에 따라 대법원)이 결정합니다.
  • 일정 주시. 항소 결정 시기·방식에 따라 접수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전개되는 법적 다툼이며, 항소 진행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출처

원문 —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

본 글은 원문을 바탕으로 한 요약·논평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