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일부 국가 TPS 근로허가 7월 10일까지 연장
법원 명령에 따라 7개국 출신 자격 TPS 소지자는 EAD가 만료됐더라도 2026년 7월 10일까지 근로가 인정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임시 구제입니다.
Published July 1st, 2026
USCIS 발표 내용
USCIS가 다수의 임시보호신분(TPS) 소지자의 근로 허가를 연장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버마(미얀마), 에티오피아, 아이티,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 출신의 자격 TPS 수혜자는 고용허가서(EAD)에 인쇄된 만료일이 이미 지났더라도 2026년 7월 10일까지 근로가 인정됩니다. USCIS는 이를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제한적·임시적 구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임시적인가
여러 국가의 TPS 지정이 법정에서 다투어지고 있으며, 이번 EAD 연장은 새로운 장기 지정이 아니라 진행 중인 소송에 연동된 조치입니다. 별도로 USCIS는 레바논 TPS 지정이 2026년 말까지 자동 연장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분석: TPS 소지자·고용주에게 어떤 의미인가
- 계속 근무 — 서류 보관 필수. 해당 직원은 기간 내 근로가 인정되며, 본인과 고용주는 자동 연장을 증명하는 USCIS 안내문을 I-9 목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날짜는 바뀔 수 있음. 소송에 연동된 구제이므로 기간이 바뀔 수 있어, 인쇄된 EAD 날짜만 믿지 말고 USCIS 업데이트를 따라야 합니다.
- 국가별로 다름. TPS 국가마다 일정이 다르니 본인 지정의 세부를 확인하세요.
법적 상황이 유동적인 가운데 나온 임시 구제입니다. 이후 법원과 USCIS의 처리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출처
본 글은 원문을 바탕으로 한 요약·논평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