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비자 신청자에게 거주국 또는 국적국에서 인터뷰 받도록 의무화
국무부가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본인의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인터뷰를 받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시행하면서, 다른 공관에서 예약을 시도하던 관행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미국 국무부가 관광, 유학, 상용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반드시 본인의 국적국 또는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인터뷰 일정을 잡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국무부는 12월 중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정상적인 비자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쿠바, 이란,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약 20개국 국민의 경우, 국무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지정 공관을 정해두었습니다.
본국이나 거주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는 신청자는 예약까지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하며, 잘못된 관할지에서 접수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고 다른 공관으로 이전도 불가능합니다. 국적이 아닌 거주 자격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실제로 해당 국가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외교관, 공무 여행자, 나토·유엔 관련 여행자는 예외이며, 인도적 또는 의료 응급 상황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대체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겉보기에는 행정적인 조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상당합니다. 그동안 일부 신청자들은 대기 시간이 짧거나 심사가 수월하다고 알려진 공관을 찾아 제3국까지 가서 인터뷰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규정은 대부분의 통상적인 사례에서 그런 선택지를 차단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본국을 떠나 있으면서 안정적이고 입증 가능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유학생, 계약 사이 공백기의 파견 근로자, 또는 어느 여권의 관할 공관을 이용해야 할지 불확실한 복수국적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신청자는 본인의 사건을 관할하는 영사관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해야 하며, 이전 요청은 영사관이 아니라 국가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처리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거주"를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짚을 만합니다. 임대 계약서, 취업 허가증, 재학 증명서 등 무엇이 충분한 증거로 인정되는지 공개된 안내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공관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수한 거주 상황에 있는 신청자는 유리한 해석을 기대하기보다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사는 국무부 정책 변경에 대한 사실 보도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질문은 이민 전문 변호사나 가까운 미국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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