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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2022년 공적부담 규정 폐지... 심사관 재량권 확대

국토안보부(DHS)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2022년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을 폐지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며, USCIS 심사관은 신청자의 공공 혜택 이용 여부를 더 폭넓게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Publicado el 16 de julio de 2026

무엇이 바뀌었나

국토안보부(DHS)가 2022년 시행된 공적부담 규정을 폐지하는 최종 규칙을 공표했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비자, 입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향후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적부담"을 이유로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규정은 심사관이 이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할 수 있는 공공 혜택의 범위를 제한해왔습니다. 이번 새 규칙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심사관이 신청자 개개인의 상황을 사건별로 폭넓게 검토하도록 합니다.

USCIS 대변인 잭 캘러(Zach Kahler)는 이번 조치가 이민자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 새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USCIS는 영주권 신청서인 Form I-485의 개정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시행일 이후에는 우편 소인 기준이든 전자 접수든 구버전 I-485 양식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변화는 2022년 이후 적용되던 제한적 혜택 목록 방식에서, 사건별로 폭넓게 판단하는 방식으로의 회귀입니다. 실질적으로 USCIS 심사관들은 영주권 및 비자 심사 시 신청자의 소득, 가구 규모, 건강 상태, 나이, 공공 혜택 이용 이력 등을 더 폭넓게 살펴볼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일에 근접해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서류를 접수하려는 신청자는 새 I-485 양식이 언제 공개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고, 구버전 양식 사용으로 인한 반려를 피하기 위해 충분히 여유를 두고 접수해야 합니다. 공적부담 판단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재량적 결정이므로, 공공 혜택을 이용했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는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예전보다 더 꼼꼼히 소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적부담 규정은 지난 10여 년간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으며, 이런 흐름을 볼 때 앞으로도 추가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입국 가능성이 우려되는 신청자는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출처

원문 — USCIS

본 글은 원문을 바탕으로 한 요약·논평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