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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F·J·I 비자 '무기한 체류' 제도 폐지... 고정 체류 기간 도입

국토안보부(DHS)가 F(유학생), J(교환방문), I(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던 '재학 기간 중 체류(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4년의 고정 체류 기간을 도입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차원의 체류 연장 심사와 강화된 신원조회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Publicado el 16 de julio de 2026

무엇이 바뀌었나

1978년 이후 거의 50년간, 유학생(F 비자), 교환방문자(J 비자), 외국 언론인(I 비자)은 정해진 만료일 없이 재학·프로그램 참여 상태를 유지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재학 기간 중 체류(duration of status, D/S)' 방식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DHS가 발표한 최종 규칙은 이 방식을 폐지하고, 다른 대부분의 비이민비자와 마찬가지로 고정된 체류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고정 체류 기간 상한: F·J 비자 소지자는 해당 학업·교환 프로그램의 기간만큼 체류가 허용되며,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연방 차원의 연장 신청 의무화: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유학생 담당 부서가 아니라 USCIS에 직접 체류기간 연장(Extension of Stay, EOS)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생체정보 확인, 신원조회, 사기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 유예 기간 단축: F-1 학생이 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을 준비하거나 전학·신분변경을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 전공·학교 변경 제한 강화: 재학 중 전공이나 학교를 변경하는 데 대한 제한이 엄격해집니다.

DHS 장관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은 이번 조치가 학생들이 출국을 피하기 위해 무기한 재등록을 반복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의 무기한 체류 제도를 이민 사기 위험을 키운 '낡은' 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규칙은 향후 며칠 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 후 60일 뒤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D/S 상태로 체류 중인 사람은 자동으로 새 제도로 전환되며, 체류 기간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으로 제한됩니다.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는 지난 수십 년간 유학생 비자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박사 과정처럼 4년을 넘기는 경우가 흔한 다년제 프로그램 재학생은 상한에 도달하기 전에 USCIS에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기존에 대다수 학생에게 없었던 연방 심사 단계가 새로 추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USCIS의 연장 심사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고정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학생과 연구자는 자동 연장을 기대하기보다 미리 EOS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예 기간이 30일로 줄어들면서 졸업 후 OPT 신청, 신분 변경, 출국 등 향후 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짧아집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은 이전보다 훨씬 빠듯한 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아직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아 EOS 신청 요건 등 세부 절차는 시행 전까지 추가로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규정 변경에 대한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학교의 유학생 담당 부서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원문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본 글은 원문을 바탕으로 한 요약·논평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